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Pyrimethamine(품명 : 다라프림정)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918
식품의약품안정처장이 인정한 범위 중 톡소플라즈마 감염증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단, 말라리아 예방 목적으로 투여 시는 비급여함.

식품의약품안정처장이 인정한 범위

1) 톡소플라즈마증 치료 : 이 약은 설폰아마이드제제와 병용으로 투여 시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톡소플라즈마증 치료에 권장됨

2) 급성 말라리아 치료 : 이 약은 급성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됨. 급성 말라리아 치료 시 단독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급성 말라리아 치료 시 클로로퀸 또는 퀴닌과 같은 신속히­작용하는 Schizonticides 가 사용되며 선호됨. 그러나, 설폰아마이드 (예를 들면, 설파독신)와 이 약의 병용투여는 Plasmodia의 감수성 있는 종의 전달 조절과 억제를 시작함

3) 말라리아의 화학적예방 : 이 약은 Plasmodia의 감수성 있는 종에 대한 말라리아의 화학적 예방에 사용됨. 그러나, 피리메타민에 대한 내성은 전세계적으로 퍼져있음. 모든 지역의 여행자에게 예방 제제로서 적당한 것은 아님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6-62호(2006.8.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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