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Pyrimethamine + Sulfadoxine 복합경구제(품명 : 팬시다정)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938
식품의약품안정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클로로퀸(Chloroquine) 내성 지역을 다녀와 급성, 비복합성 열대열 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 malaria)로 진단되어 치료목적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말라리아 예방 목적으로 투여 시는 비급여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 열대열 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 malaria)의 예방과 치료

1) 예방 : 클로로퀸 저항성 열대열 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가 풍토병인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자의 예방(단, 열대열원충(Plasmodium falciparum) 균주가 본제에 대해 내성을 가질 수도 있음)

2) 치료 : 클로로퀸에 내성이 있는 환자의 열대열 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 malaria) 치료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6-62호(2006.8.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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