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Pyronaridine + Artesunate 복합경구제(품명: 피라맥스정)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944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클로로퀸(Chloroquine) 내성 지역을 다녀와 급성, 비복합성 열대열원충(Plasmodium falciparum)이나 삼일열원충(Plasmodium vivax) 말라리아로 진단되어 치료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단, 20kg 이상 체중인 환자)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2-75호(2012.7.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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