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Barium sulfate 제제 (품명:솔로탑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907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황산바리움 현탁액(70%)을 대장조영촬영에 사용 시는 250∼500ml 범위 내에서 인정토록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 효과)를 초과하여 비뇨계통의 종양질환(Tumor)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2-17호(2002.3.8.)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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