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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entanil HCl 주사제(품명: 알페닐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852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초과하여 중환자실 환자의 통증조절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7-97호(2007.11.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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