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Sufentanil citrate 주사제(품명: 수펜탈주사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939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초과하여 중환자실 환자의 통증조절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7-97호(2007.11.1.)

* 변경사유: 용어정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