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Terlipressin acetate 주사제(품명 : 글라이프레신주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1695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내시경적 치료가 불가능한 위정맥류 출혈에 3일 이내 투여한 경우

나. 제1형 간신증후군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

1) 투여 시작 3일 후 혈청 크레아티닌의 감소가 있어 10일간 투여하였으나 증상 지속되어 연장투여가 필요한 경우 5일 추가 투여 시 인정 (총15일 이내)

2) 투여 시작 3일 후 혈청 크레아티닌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속투여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 인정

※ 금기 대상 환자: 패혈성 쇽, 임산부, 관상동맥부전 및 심근경색의 가능성, 중증 동맥 고혈압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9-115호(2009.7.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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