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단백아미노산 제제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51호(약제)
  • 게시일2013-10-01
  • 조회수2816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전해질이상의 교정, 대수술, 중증 전신화상 환자 등에게 경구로 영양공급이 불충분하여 비경구적으로 영양공급이 필요한 경우

나. 총정맥영양법(TPN요법)에 사용시에는 환자 개별 상태에 따라 열량 계산하여 투여한 경우 인정



* 시행일: 2013.10.1.

* 종전고시: 고시 제2013-127호(2013.9.1.)

* 변경사유: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요법’에 대한 한글 명칭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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