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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latin sponge 외용제(품명: 큐탄플라스트스폰지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51호(약제)
게시일
2013-10-01
조회수
1144
1. 수술 시 결찰 등의 지혈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색전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시행일: 2013.10.1.
* 종전고시: 고시 제2013-127호(2013.9.1.)
* 변경사유: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젤폼스폰지’가 삭제되어 품명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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