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Gelatin sponge 외용제(품명: 큐탄플라스트스폰지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51호(약제)
  • 게시일2013-10-01
  • 조회수1144
1. 수술 시 결찰 등의 지혈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색전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시행일: 2013.10.1.

* 종전고시: 고시 제2013-127호(2013.9.1.)

* 변경사유: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젤폼스폰지’가 삭제되어 품명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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