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성 눈꺼풀피부늘어짐(blepharchalasis) 및 경도의 퇴행성 안검하수증(blepharoptosis) 상병으로 교정술을 실시하는 경우 현행 안검하수증 관련 급여기준(고시 제2009-96호, 2009.6.1.시행)에 따라 정면 주시 사진 상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하여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대상으로 인정하되, 근부위까지 절개하여 교정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529 안검하수증수술(Surgery for Blepharoptosis)을 산정하고, 단순 피부절제만으로 교정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528나 안검내반증수술-광범위(Surgery for Entropion)를 산정함.
○ 이 경우, 안검하수증수술을 하면서 이중안검(쌍꺼풀)을 만드는 행위는 안검하수증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안검하수증수술 비용 이외에 별도 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
■ 참고
○ 안검하수증에 대한 수술과 안검의 피부이완증 상병에 대한 피부절제술(안검성형술)의 급여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