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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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lidinogenase 경구제(품명: 카나쿨린정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4-17호
게시일
2014-02-01
조회수
1218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고혈압, 메니에르증후군, 폐색성 혈관염(버거병)에 의한 말초순환장애
* 시행일: 2014.2.1.
* 종전고시: 고시 제2013-127호(2013.9.1.)
* 변경사유: 임상적 유용성 입증자료 미제출로 해당 급여기준을 삭제함(기등재목록정비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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