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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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aine anhydrous 180g 경구제 (품명 : 시스타단산1그램)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4-17호
게시일
2014-02-01
조회수
1011
호모시스틴뇨증이 확진된 환자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화학적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에서 확진된 환자로서 다음의 경우에 2차적으로 투여 한 경우
- 다 음 -
가. Pyridoxine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나. Pyridoxine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가. 시스타단은 호모시스틴뇨증 환자에서 상승된 혈중 Homocysteine 수치의 감소에 사용됨. 이는 다음 요소의 결핍증 또는 장애에 따른 호모시스틴뇨증을 포함함.
1) Cystathionine Beta-Synthase(CBS)
2) 5,10-Methylenetetrahydrofolate reductase(MTHFR)
3) Cobalamin cofactor metabolism(cbl)
나. 시스타단에 대한 환자의 반응 정도는 Homocysteine의 혈중농도를 통해 모니터 될 수 있음. 반응은 대개 1주안에 나타나며, 1달 안에 항정상태(Steady state)가 됨.
* 시행일: 2014.2.1.
* 종전고시: 고시 제2013-127호(2013.9.1.)
* 변경사유: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품명이 변경된 내역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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