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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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ticasone propionate + Formoterol 흡입제(품명: 플루티폼흡입제)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4-34호
게시일
2014-03-01
조회수
1080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단, 3∼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기재토록 함.
* 시행일 2014.3.1.
* 신설사유: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단, 3∼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기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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