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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metazidine 경구제(품명: 바스티난엠알서방정, 바스티난정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4-34호
게시일
2014-03-01
조회수
1089
아래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성인: 1차 항협심증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증상적 치료를 위한 병용 요법
* 시행일 2014.3.1.
* 종전고시: 고시 제2013-127호(2013.9.1.)
* 변경사유: 유럽 EMEA 조치를 근거로 국내 식약처 허가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급여기준에 이를 반영하고, 동일급여기준인 ‘바스티난엠알서방정’을 통합함.
* 관련근거: ·식약처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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