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Trimetazidine 경구제(품명: 바스티난엠알서방정, 바스티난정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4-34호
  • 게시일2014-03-01
  • 조회수1089
아래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성인: 1차 항협심증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증상적 치료를 위한 병용 요법



* 시행일 2014.3.1.

* 종전고시: 고시 제2013-127호(2013.9.1.)

* 변경사유: 유럽 EMEA 조치를 근거로 국내 식약처 허가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급여기준에 이를 반영하고, 동일급여기준인 ‘바스티난엠알서방정’을 통합함.

* 관련근거: ·식약처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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