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다제내성 결핵으로 동 약제에 감수성이 있는 경우
2)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환자의 결핵 치료에서 비뉴클레오시드역전사효소억제제(NNRTI: Non-nucleoside 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s)와 단백분해효소억제제(PI: Protease Inhibitors) 계열의 항바이러스제제(Antiretroviral agent)와 병용 시 약물상호작용으로 인해 Rifampicin과 병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장기이식 환자의 결핵 치료에서 칼시뉴린억제제(Calcineurin Inhibitor)계열의 면역억제제(Cyclosporine 등)와 병용 시 약물상호작용으로 인해 Rifampicin과 병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투여기간
6개월간 인정하며, 6개월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투여소견서 등을 첨부 시 사례별로 요양급여 함.
다. 비결핵항산균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원칙] 비결핵항산균 치료제”에 의거하여 인정함.
* 시행일 2014.3.1.
* 종전고시: 고시 제2013-127호(2013.9.1.)
* 변경사유: 의료기관의 다빈도 질문 해소 차원에서 ‘[일반원칙] 비결핵항산균 치료제’로 투여시 급여인정됨을 명확히 개별기준에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