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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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Colostomy)와 요루(Urostomy)용 피부판(Flange) & 주머니(Bag)의 인정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지 제2014-66호(치료재료)
게시일
2014-05-10
조회수
2021
1. 피부판과 주머니(분리형 또는 일체형)는 입원기간 중에는 실사용량으로 인정하고, 외래기간 중에는 일주일에 4개까지 인정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일 1개까지 인정함. 다만, 상기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 다 음 -
가. 장루, 요루 관련 피부 합병증
나. 3세 미만 소아, 치매 환자
다. 장루, 요루 수술 후 외래 진료 시 2개월간
2. 자연적으로 형성된 루(fistula)를 통해 분변(뇨) 배출이 이루어지는 환자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Colostomy와 Urostomy용 Flange & Bag을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인정개수는 상기 1과 같이 함.
(고시 제2014-66호, 2014.5.10 시행)
▶ 개정사유 : 인정개수 확대
▶ 관련근거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에 따른 급여 범위 확대
▶ 변경 전 고시제2013-185호, 2013.12.01 시행.
1. Colostomy Flange & Bag은 입원, 외래기간 모두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함.
2. 외래기간 중 인정개수는 다음과 같이 하되,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다 음 -
가. Bag과 Flange(분리형)
- 대장루: 각 2개/주
- 소장루: 각 3개/주
나. Flange & Bag(일체형)
- 대장루: 3개/주
- 소장루: 4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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