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관련 내용은?
  • 분류행정해석
  • 관련근거보험급여과-2076호
  • 게시일2014-06-25
  • 조회수2631
■ 대상자 등록방법, 본인부담금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치과임플란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과 거의 동일하나 등록방법, 본인부담금 및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절차(1차→2차→3차)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선택 병ㆍ의원을 반드시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 병ㆍ의원으로 치과를 지정하신 분들도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선택 병ㆍ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타 치과 병ㆍ의원에서 진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료급여절차(1차→2차→3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확인 후 시술합니다.

병?의원(치과)에 내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결정되면 병·의원은 수급권자에게 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해 줍니다. 수급권자(가구원 및 가족 포함)는 발급받은 등록신청서를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합니다. 수급권자는 재방문하고 해당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사실을 확인 합니다. 또한, 병·의원은 등록된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확인번호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본인부담률은 의료급여 1종 20%, 2종 30%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이며,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또한, 치과임플란트 시술 진료인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불가하며, 진료과목(98, 치과), 상세진료과목(02, 임플란트), 주 상병 분류기호(K08.1)를 입력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따라 1종은 1~2천원, 2종은 1천원 또는 15%입니다.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진료 시에는 의료급여 일반수가가 적용되어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따라 (1종은 1천원~2천원, 2종은 1천원 또는 15%)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또한, 이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은 가능하며, 진료과목(98, 치과), 상세진료과목(00, 치과통합), 주 상병 분류기호(K08.1)를 입력해야 합니다.



■ 등록번호 보장기관기호가 추가되어 총18자리입니다.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등록번호와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등록번호는 자릿수, 구성체계가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총 13자리로 이루어지는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구분번호(1), 치식번호(2), 재등록구분번호(1), 등록연도(2), 보장기관기호(7), 일련번호(5) 총 18자리로 이루어집니다.



■ 2종 수급권자의 장애인 본인부담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2종 수급권자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없으므로, 의료급여비용 청구 시 종별코드는 ‘2’로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치과임플란트 사후점검기간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적용됩니다.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후 사후점검기간(3개월 이내)동안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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