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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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가ㆍ우슬ㆍ방풍ㆍ두충ㆍ구척ㆍ흑두 건조엑스(20→1) 300mg(품명: 신바로캡슐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4-140호
게시일
2014-09-01
조회수
1055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골관절증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4.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4-102호(시행일 2014.7.1.)
* 변경사유: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동일 성분 약제가 등재됨에 따라 품명에 ‘등’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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