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Clozapine 경구제(품명:클로자릴정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4-140호
  • 게시일2014-09-01
  • 조회수1018


※ 동 고시는 고시 제2017-180호(2017.10.1.)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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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자살 행동 위험이 있는 정신분열증 또는 분열정동장애 환자의 자살 행동 위험감소

나. 4주 이내 2가지 이상 약제를 병용 투여하여도 치료효과가 없는 치료저항성 정신분열증 환자

다. 심한 추체외로계 부작용 또는 만발성 운동장해를 일으키는 환자

※ 동 약제 투여기간 중 처음 18주 동안은 매 주마다, 그 후에는 적어도 매달 1회 정기적인 백혈구 및 감별 백혈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야 함.







* 시행일: 2014.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3-127호(2013.9.1.)

* 변경사유:‘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동일 성분 약제가 등재됨에 따라 품명에‘등’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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