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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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Diphosphono-1, 2-Propane Dicarboxylate(DPD), Tetrasodium 주사제(품명: 테세오스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4-166호(약제)
게시일
2014-10-01
조회수
860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환자 1명당 사용량은 1/3vial로 산정하며, 동 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시행일: 2014.10.1.
* 종전고시: 고시 제2013-127호(2013.9.1.)
* 변경사유:‘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동일 성분 약제가 등재됨에 따라 품명에 ‘등’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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