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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14-8-A-16] 진료내역 참조 경두개자기자극술 인정여부(2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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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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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 및 진료내역 참조 뇌신경손상 및 마비 환자에서 운동기능 향상을 위해 시행한 조962 경두개자기자극술 인정여부 및 인정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함.



- 아 래 -



◎ 사례1 (남/47세)

■ 청구내역

- 상병명: 상세불명의 뇌신경의 손상,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두 개내 손상,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 주요 청구내역

·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MM105) 1*2*1, 1*1*14

· 사123가 작업치료-단순작업치료(MM111) 1*1*1

· 사123다 작업치료-특수작업치료(MM113) 1*1*14

· 사124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1일당](MM114) 1*1*12

·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MM151) 1*2*10, 1*1*8

· 사130가 재활기능치료-매트및이동치료(MM301) 1*2*1, 1*1*14

· 어1 언어치료(51010) 1*1*1

· 조962 경두개자기자극술(QZ962) 1*1*1 (41,200원)



■ 진료내역

- 사고일자: 2014.2.27.

- 안건진료기간: 2014.4.1.~5.1. (입원 31일)



[진료기록]

- 2014.4.1.~4.8.

· S: no interval change

· O: Neurologic exam; Mental-stupor, Pupil-3+/3+, Motor-uncheckable, Sensory-intact

· A: R/O DAI

· P: conservative treatment

- 2014.4.9.

· C.C: poor cognition

· 사고 후 multiple trauma로 본원 NS 입원하여 찍은 Brain-CT상 TAI소견으로 보존적 치료 후 적극적인 재활 치료위해 재활의학과 전과됨.

· Rt tibio-fibular shaft fx. Rt fore arm both b. fx.로 ‘14.3.3. OR/IF 시행하였고 현재 cast apply중이며 MRF(Rt 3~7, 11, Lt 3,4)로 보존적 치료함.

· Initial motor: upper-Z, lower-Z, hand-Z

· LOC(+) 3~4일, seizure(-), PTA(+) continuous

· Initial GCS 8(2-1-5)>11(4-2-5)

* Neurologic Examination

MMT: Rt. side cast apply 상태로 정확한 체크 어려움

Rt. side 전반적으로 P- 정도 체크됨

Lt. side 전반적으로 P+~F- 정도 체크됨

- 2014.4.15.

· O: Brain tensor image상 rTMS 통한 신경회복의 가능성이 있어 rTMS 권유하였고 금일 하루 시행했으나 rTMS 수행 중 및 수행 후 agitation 급격하게 증가되는 모습 있어 hold함



[검사결과]

- Brain MRI(diffusion) (2014.4.10.)

· Corticospinal tract: discontinuation at the brainstem in left side

· Corticoreticular pathway: narrowing of both cortireticular pathway at the subcortical white matter

· Fornix: discontinuation of both fornical crus

· Cingulum: discontinuation of both anterior cingulum

· Impression: Traumatic axonal injuries of neural tracts in the brain



■ 심의결과

- 경두개자기자극술(TMS)은 다른 치료에 저항성인 주요 우울증에 FDA 승인을 받은 비침습적 치료로써, 현재까지 출판된 임상연구문헌과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볼 때,

Traumatic brain injury(TBI) 환자에게 시행한 TMS는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됨.

- 동 사례의 경우 TBI 환자에게 Brain tensor image상 rTMS를 통한 신경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TMS를 시행하였으나, 이는 의학적으로 보편ㆍ타당한 진료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심사 조정함.





◎ 사례2 (여/24세)

■ 청구내역

- 상병명: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 개내 손상, 강직성 편마비, 상세불명 부위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 주요 청구내역

· 사101 표층열치료(MM010) 1*2*20, 1*1*1

· 사104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MM070) 1*1*21

· 사104 간섭파전류치료(MM080) 1*1*20

· 사116가 운동치료-복합운동치료[1일당](MM102) 1*1*3

·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MM105) 1*2*20, 1*1*3

· 사123나 작업치료-복합작업치료(MM112) 1*1*20, 1*1*5

· 사124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1일당](MM114) 1*1*20

·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MM151) 1*2*18, 1*1*11

· 사130나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MM302) 1*2*20, 1*1*4

· 조962 경두개자기자극술(QZ962) 1*1*10 (700,000원): rTMS 1회 7만원



■ 진료내역

- 사고일자: 2013.4.10.

- 안건진료기간: 2013.10.1.~10.31. (입원 30일)



[진료기록]

- 2013.9.23.

· C.C: mental change (O/S: 2013.4.10.)

· P.I: 2013.4.10. 수상하여 00대학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한 Brain CT상 SAH 나타나 보존적 치료 후(20일정도 의식 없었음) 00산재병원으로 전원하여 재활치료 받다가 적극적인 재활치료 위해 본원 입원함.



* 신경근골격계평가

1) 뇌신경: 이상소견 없음.

2) 근력(MMT): All(upper, lower): N/F

3) 감각: hypoaesthesia(+), Rt. side. hyperaesthesia(-)

4) 경직: upper G0/G1, Lower G0/G1



- 치료계획

A. 현 문제점

· Fx deficits d/t Lt. hemiplegia

* Functional level: side rolling(+/+), come to sit(+), sit alone(+), sit to stand(+), stand alone(+)

* Ambulation: ambulation under supervision at in-door level

· MPS on Lt. shoulder

· h/o Fx. scapula Rt.

· h/o Fx. 10th rib Rt.

· Depressive mood

B. 치료목표

· Long term goal: independent ambulation at out-door level

· recovery of Lt. hand's fine motor function



[검사결과]

- Brain CT (2013.4.10.)

· SAH in both cerebral hemisphere.- Multiple small petechial hemorrhage in both cerebral hemisphere.→ Diffuse axonal injury, most likely.

· R/O Contusional hemorrhage in both frontal lobe.

- Brain MRI (2013.5.20.)

· Irregular shaped chronic hemorrhage in left superior frontal gyrus with surrounding edema.

· Multiple petechial hemorrhage in bilateral cerebral corticomedullary junction and pontine tegmentum.→ Diffuse axonal injury.



[진단서]

- 상기 환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외상성 뇌내출혈로 발생한 좌측 편부전마비의 호전을 위하여 경두개자기자극술을 시행하였습니다.(2013.04.10)



■ 심의결과

- 동 사례는 Traumatic brain injury(TBI)로 Lt. hemiplegia가 발생한 경우로 좌측 편부전마비의 호전을 위해 시행한 경두개자기자극술(TMS)은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 조정하고, 추후 임상적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축적될 시 재논의키로 함.





[2014.10.30. 자동차보험 심사자문위원회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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