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 사이버나이프 이용)의 인정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4-240호(행위)
  • 게시일2014-12-30
  • 조회수1667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 사이버나이프 이용)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1) 척추(척수 포함) 또는 척추주변 종양(para-spinal tumor)

(2) 병기(stageⅠ) 또는 병기에 관계없이 내과적 문제 등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

(3) 간·담도암 또는 췌장암

(4) 신장암, 비뇨기계(요관, 전립선, 방광 등) 암, 부신암

(5) 뼈암

(6) 육종

(7) 유방부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가 필요한 유방암

(8) 자궁경부암에서 강내치료를 대체하는 경우

(9) 두경부암

(10) 임파절 전이(regional lymph node metastases) 또는 재발암(regional recurrence)

(11) 방사선 치료부위 재발암 (Re-radiation therapy)

(12) Boost 치료

(13) 소수 전이암 (Oligo-metastases, 전신에 총 5개 이하)





나. 산정방법

아래의 부위는 조사계획을 달리 적용하므로 구분하여 산정함



- 아 래 -

(1) 척추부위는 경추·흉추·요추·천추의 4부위

(2) 임파절부위는 흉부·복부·골반의 3부위

(3) 척추전이암의 경우 신경증상 완화목적으로 고식적(Palliative) 요법으로 시행 시 전이 개수에 상관없이 산정 가능함.





(2015.1.1.시행)





☞ 개정사유: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하여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비급여하고 있는 부분을 전면 급여확대하여 개정함.

☞ 참고사항: 산정횟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제2부 제3장제4절 방사선치료" 다-412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당] '주'사항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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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 : 고시 제2011-37호



사이버나이프를 이용한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 다 음 -



가.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stage Ⅰ)

나. 척추 종양 (양성 또는 악성)



(2011.4.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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