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Omega-3-acid ethyl esters 90 경구제(품명:오마코연질캡슐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 2015-18호(약제)
  • 게시일2015-02-01
  • 조회수291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 또는 고LDL-C 및 고TG혈증 복합형의 경우로서,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 다 음 -

1) 혈중 TG≥500 mg/dL인 경우 1일 4g까지 인정

2) 위험요인*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기존 유사 대체 약제(Fibrate 또는 Niacin계열) 사용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1일 4g까지 인정

나. 순수 고TG혈증의 경우에는 단독요법으로 인정하며, 복합형의 경우에는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에 명시한 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 위험요인

① 흡연

② 고혈압(BP≥140/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③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40 mg/dL)

④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중 남자<55세, 여자<65세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

⑤ 연령(남자≥45세, 여자≥55세)

※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 시행일: 2015.2.1.

* 종전고시: 고시 제2014-34호(시행일 2014.3.1.)

* 변경사유:‘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동일 성분 약제(시코연질캡슐 외 2품목)가 등재됨에 따라 품명에 ‘등’을 추가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