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55호(‘09.4.1 시행)에 의하면, 나230 미량알부민검사는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당뇨병 환자 ?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등)가 있는 고혈압 환자로서, 요일반검사(나1 또는 나3)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실시한 경우에 인정하고,
관련 교과서 등에 의하면, 제2형 당뇨병의 경우 당뇨병의 발현 시기가 확실치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당뇨병 진단 시점부터 미세알부민뇨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정상(임의소변<30μg/mg(mg/g) creatinine, 24시간 소변<30mg/day)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미량알부민뇨 검사 실시를 권유하고 있음.
○ 동 건(남/55세)은 제2형 당뇨병 상병('02년 진단)에‘13.6.24 실시한 요일반검사(나3) 결과 요단백 ‘Negative’, 미량알부민검사 결과‘1.3mg/dl(ACR 12mg/g creatinine)’이었으며, 이후‘13.7.16~7.29 입원기간 중 ‘13.7.17(2.6mg/dl(ACR 14mg/g creatinine)), ‘13.7.18(2.2mg/24hr)에 미량알부민검사를 실시하고 나230나 미량알부민검사-정량 2회를 청구한 사례임.
○ 전반적인 진료내역을 검토한 결과,‘13.6.24 미량알부민검사 결과가 정상인 상태에서 23~24일 경과한 ‘13.7.17, 7.18에 다시 동 검사를 실시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미량알부민뇨가 정상인 경우 미량알부민뇨 검사를 1회/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련 교과서 등을 참조하여,‘13.7.17, 7.18에 실시한 ‘나230나 미량알부민검사-정량 2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55호
○ 해리슨 내과학, 제17판, Chapter 338. 당뇨병
○ 진단검사의학, 제5판, 제41장. 신기능검사 및 전해질
○ 당뇨병학, 제4판, 제43장. 당뇨병성 신증
○ 내분비대사학, Chapter 4. 당뇨병의 합병증
○ 당뇨병 진료지침, 제3부. 당뇨병과 합병증
○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 KDOQI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nd Clinical Practice Recommendations for Diabetes and Chronic Kidney Disease
○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Diabetes in Can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