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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eron α-2a 주사제(품명: 로페론에이프리필드주)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5-118호(약제)
게시일
2015-07-01
조회수
1076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일성분 약제 중 보다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를 우선 사용토록 함.
2. 허가사항 중 만성 활동성 B형간염, 만성 C형간염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가. 만성 활동성 B형간염 상병
1) 500~600만 단위를 주3회 6개월간 투여
2) 500~600만 단위를 매일 4개월간 투여
3) 1000만 단위를 주3회 4개월간 투여
4)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하나,
○ Interferon α-2a 주사제와 Hepatotonics 약제 중 한 가지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부담토록 함.
나. 만성C형 간염
1) 유전자 1형인 경우
가) 300만 단위를 주3회로 하여 최초 투여일로부터 12개월까지 인정(휴약기간 제외)함.
나) 치료전에 정량검사를 시행하고, 치료 12주에는 C형간염 RNA(HCV RNA) 정량 검사 등을 시행하여 초기 바이러스반응(Early virological response)이 확인된 경우에만 12개월까지 투여를 인정(휴약기간 제외)
다) HCV RNA가 100Copies/ml (50IU/ml)이하로 감소되지 않거나 또는 기저치로부터 최소 100배 이상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를 중단토록 함.
2) 유전자 1형이 아닌 경우
300만 단위를 주3회로 하여 최초 투여일로부터 6개월까지 투여를 인정함(휴약기간 제외).
3)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Hepatotonics (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 투여는 인정하나,
○ Interferon α-2a 주사제와 Hepatotonics 약제 중 한가지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부담토록 함.
3. 허가사항(효능·효과)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가) 카사바흐-메리트 증후군에 Steroid제 등 타 치료방법으로 반응이 없는 경우
나) 베쳇증후군에 의한 후방 포도막염 (Posterior uveitis) 혹은 전포도막염 (Panuvieits)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기존 치료에 불응하여 시력 저하, 안압 상승 등과 같은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2) 1개월 이상의 기존 치료에도 불구하고 포도막염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3) 면역억제 유지요법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재발할 경우.
4. 신암 :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항암요법” 범위 내에서 인정함
* 시행일: 2015.7.1
* 종전고시:고시 제2014-210호(2014.12.1)
* 변경사유:‘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품명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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