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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정주용 주사제(품명: 정주용 헤파빅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5-134호(약제)
게시일
2015-08-01
조회수
1498
1. 투여대상
: 허가사항 범위(간이식 환자의 B형 간염 재발의 예방) 내 필요ㆍ적절히 투여 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HBc Ab positive인 공여자로부터 간을 공여 받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투여용량
: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시에도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수술 중
- HBV-DNA 또는 HBeAg 양성인 경우: 20,000 IU 이내1회 투여,
- HBV-DNA, HBeAg 음성인 경우 : 10,000 IU이내 1회 투여
(2) 수술 후 1주일까지
- HBV-DNA 또는 HBeAg 양성인 경우 : 20,000 IU이내/day
- HBV-DNA, HBeAg 음성인 경우 : 10,000 IU이내/day
(3) 수술 후 1달까지
- HBV-DNA 또는 HBeAg 양성인 경우 : 20,000 IU이내/week
- HBV-DNA, HBeAg 음성인 경우 : 10,000 IU이내/week
(4) 수술 후 1달이후
- HBV-DNA 또는 HBeAg 양성인 경우 : 20,000 IU이내/month
- HBV-DNA, HBeAg 음성인 경우 : 10,000 IU이내/month
* 시행일: 2015.8.1
* 종전고시:고시 제2014-102호(2014.7.1)
* 변경사유: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동일성분 약제(정주용헤파불린에스앤주)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품명에
‘등’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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