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정주용 주사제(품명: 정주용 헤파빅주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5-134호(약제)
  • 게시일2015-08-01
  • 조회수1498
1. 투여대상

: 허가사항 범위(간이식 환자의 B형 간염 재발의 예방) 내 필요ㆍ적절히 투여 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HBc Ab positive인 공여자로부터 간을 공여 받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투여용량

: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시에도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수술 중

- HBV-DNA 또는 HBeAg 양성인 경우: 20,000 IU 이내1회 투여,

- HBV-DNA, HBeAg 음성인 경우 : 10,000 IU이내 1회 투여

(2) 수술 후 1주일까지

- HBV-DNA 또는 HBeAg 양성인 경우 : 20,000 IU이내/day

- HBV-DNA, HBeAg 음성인 경우 : 10,000 IU이내/day

(3) 수술 후 1달까지

- HBV-DNA 또는 HBeAg 양성인 경우 : 20,000 IU이내/week

- HBV-DNA, HBeAg 음성인 경우 : 10,000 IU이내/week

(4) 수술 후 1달이후

- HBV-DNA 또는 HBeAg 양성인 경우 : 20,000 IU이내/month

- HBV-DNA, HBeAg 음성인 경우 : 10,000 IU이내/month





* 시행일: 2015.8.1

* 종전고시:고시 제2014-102호(2014.7.1)

* 변경사유: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동일성분 약제(정주용헤파불린에스앤주)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품명에

‘등’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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