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시술 부위 등 참조 백반증 상병에 실시한 자13 피부레이저광선치료[1회당] 인정여부
  • 분류공개사례
  • 관련근거
  • 게시일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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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내역

○ A사례(남/63세)

- 청구 상병명: 백반증

- 주요 청구내역

자13나 피부레이저광선치료[1회당]-10㎠이상 50㎠미만의 피부병변 1*1*3



○ B사례(여/36세)

- 청구 상병명: 백반증

- 주요 청구내역

자13나 피부레이저광선치료[1회당]-10㎠이상 50㎠미만의 피부병변 1*1*1



■ 심의내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에 의하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는 비급여대상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9호(’13. 4.30. 시행)에 의하면, 백반(또는 백납)은 후천적으로 피부의 색소가 소실되는 전신성 질환으로, 특효 치료법이 없고 업무 또는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신체적 기능장애가 없는 질환에 해당하여 비급여 대상으로 하여 왔으나, 노출부위에 병소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수치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얼굴, 목, 손, 팔, 무릎이하의 노출부위와 이와 연결된 병소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으로 하고 있음.



○ 동 건(2사례)은 백반증 상병에 자13나 피부레이저광선치료를 시행한 사례들로 실시 부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A사례(남/63세)

: 목 옆, 왼쪽 헤어라인, 오른쪽 헤어라인, 양손의 백반증으로 자13나 피부레이저광선치료 청구한 사례로, 병변의 위치가 노출 부위로 수치감을 가질 수 있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13나 피부레이저광선치료[1회당]-10㎠이상 50㎠미만은 인정함.



▶ B사례(여/36세)

: 헤어라인의 백반증으로 자13나 피부레이저광선치료 청구한 사례로, 병변의 위치가 노출 부위로 수치감을 가질 수 있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13나 피부레이저광선치료[1회당]-10㎠이상 50㎠미만은 인정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별표2] 비급여대상

○‘백반 또는 백납에 대한 치료의 급여여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9호, 2013.4.30.)

○ 피부과학, 개정4판, 제20장 색소이상증



[2015.4.20.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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