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과기록: 1개월 전 홍채염, 작년 대상포진 후 우측 안구통증(+), 우측귀 습진(Rt auricular eczematous)
- 주요 검사결과
? 타 요양기관 검사: FANA 1:40, HLA-B 27+
? 2015.04.28. FANA 반정량: 1:40 homogenous, lev
? 2015.04.30. Skin, right ear, punch biopsy: Chronic dermatitis
■ 심의내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행위정의에 따르면 항ENA항체검사는‘ANA 양성인 자가면역질환자에서 특정 항체를 검사하고자 실시’하도록 제시되어 있음.
○ 교과서, 임상문헌, 관련학회 및 전문가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자가면역질환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항핵항체(ANA, Anti Nuclear Antibody)검사를 우선 실시하여 양성결과(1:80 이상)가 확인되면 자가면역질환의 종류에 따른 특이(specific) 항ENA항체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항핵항체검사 결과가 1:40으로 의양성인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두고 재검사하여 양성반응이 확인되면 적절한 항ENA항체 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쇼그렌증후군에서 항핵항체검사결과 음성이지만, 항ENA항체[항SS-A(Ro)항체/항SS-B(La)항체]검사결과 양성인 사례가 일부 발생(<2%)됨에 따라 항핵항체검사 음성결과이더라도 임상증상 및 관련검사가 동반된 경우에는 항ENA항체[항SS-A(Ro)항체/항SS-B(La)항체]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 이에, 동 건(3사례)은 전반적인 진료내역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사례 결정하기로 함.
- 아 래 -
▶ A사례(여/67세)
: 동 건은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상세불명의 다발관절증 상병에 임상증상(Dry mouth, dry eye 등)과 Salivary gland scan검사 결과(Sjogren's disease, suggestive)가 동반되어 쇼그렌증후군을 의심하여 항핵항체검사 결과(1:40) 확인후 항ENA항체[항SS-A(Ro)항체/항SS-B(La)항체]검사를 실시함. 따라서 쇼그렌증후군의 특징적인 소견과 검사결과 등을 참조하여 항ENA항체[항SS-A(Ro)항체/항SS-B(La)항체]검사는 요양급여 인정함.
▶ B사례(여/25세)
: 동 건은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청피반모양 혈관염 및 상세불명의 류마티스 관절염 상병에 임상증상(Mottled patch)과 함께 색소성 자반성 피부염(Pigmented purpuric dermatosis), 리베도이드 혈관염(Livedoid vasculitis)의 가능성으로 자가면역질환 의심하여 항핵항체검사와 다종의 항ENA항체검사를 동시에 시행함.
따라서 자가면역질환의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항핵항체검사와 동시에 항ENA항체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동 건에서 실시한 다종의 항ENA항체검사[4종; 항SS-A(Ro)항체/항SS-B(La)항체/항Sm항체/항RNP항체]는 요양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 C사례(여/40세)
: 동 건은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한달 전 타 기관에서 홍채염, 대상포진으로 임상검사[HLA-B27(양성결과), 항핵항체(1:40결과)] 시행하였고, 이후 동 기관에서 ‘강직성 척추염(배제)’ 상병에 항핵항체검사와 항ENA항체검사 다종을 동시에 실시한 것이 확인됨.
따라서 항ENA항체는 강직성 척추염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 적절하지 않으며, 다른 자가면역질환을 의심할 만한 특징적인 임상증상등이 확인되지 않아, 동 건에 시행한 다종의 항ENA항체검사(7종)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요양급여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