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Nicergoline 5mg, 10mg 경구제(품명: 사미온정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5-239호(약제)
  • 게시일2016-01-01
  • 조회수1604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뇌경색후유증







* 시행일: 2016.1.1

* 종전고시:고시 제2013-127호(2013.9.1.)

* 변경사유:식약처의 의약품 재평가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을 반영하여 급여기준을 변경함.

* 관련근거:식약처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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