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인쇄
Nicergoline 5mg, 10mg 경구제(품명: 사미온정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5-239호(약제)
게시일
2016-01-01
조회수
1604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뇌경색후유증
* 시행일: 2016.1.1
* 종전고시:고시 제2013-127호(2013.9.1.)
* 변경사유:식약처의 의약품 재평가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을 반영하여 급여기준을 변경함.
* 관련근거:식약처 허가사항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