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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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unavir ethanolate 650.46mg 경구제(품명: 프레지스타정 600mg)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6-31호(약제)
게시일
2016-03-01
조회수
803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항레트로바이러스제(Antiretroviral agent) 치료경험이 있고, 다른 Protease inhibitors의 사용에 실패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성인환자의 치료를 위한 다른 Antiretroviral agent와 병용요법
* 시행일: 2016.3.1.
* 종전고시:고시 제2013-127호(2013.9.1.)
* 변경사유:식약처의 허가 제품명 등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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