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Darunavir ethanolate 650.46mg 경구제(품명: 프레지스타정 600mg)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6-31호(약제)
  • 게시일2016-03-01
  • 조회수803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항레트로바이러스제(Antiretroviral agent) 치료경험이 있고, 다른 Protease inhibitors의 사용에 실패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성인환자의 치료를 위한 다른 Antiretroviral agent와 병용요법







* 시행일: 2016.3.1.

* 종전고시:고시 제2013-127호(2013.9.1.)

* 변경사유:식약처의 허가 제품명 등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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