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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treonam 주사제(품명: 메작탐주사)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6-83호(약제)
게시일
2016-06-01
조회수
852
※ 동 고시는 고시 제2020-161호(2020.8.1.)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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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1차 약제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2차 약제로 투여하여야 함.
2. 동 약제의 특ㆍ장점 및 효능ㆍ효과 등을 고려하여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그람음성균 감염환자, 면역기능 저하환자, 중증감염환자 등의 경우에 치료 상 필요하여 선택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시행일: 2016.6.1.
*종전고시 : 고시 제2013-127호(2013.9.1.)
*변경 사유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제품으로 품명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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