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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안연고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6-145호(약제)
게시일
2016-08-01
조회수
1138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수술 후 비강 점막 또는 두경부 점막 등 상처감염 예방목적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단, 항바이러스안연고는 제외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16-145호(2016.8.1.)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안연고 중 항바이러스안연고는 수술 후 상처감염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것의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여 제외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14-75호(20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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