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일반원칙]안연고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6-145호(약제)
  • 게시일2016-08-01
  • 조회수1138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수술 후 비강 점막 또는 두경부 점막 등 상처감염 예방목적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단, 항바이러스안연고는 제외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16-145호(2016.8.1.)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안연고 중 항바이러스안연고는 수술 후 상처감염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것의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여 제외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14-75호(20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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