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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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aquiline fumarate 경구제(품명: 서튜러정 100mg)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6-173호(약제)
게시일
2016-09-01
조회수
900
※ 동 고시는 고시 제2017-77호(2017.5.1.)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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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동 약제의 요양급여 인정 여부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사전 신청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사전 승인을 위한 절차ㆍ방법 및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함([붙임] 참조)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16-173호(16.9.1.)
■ 고시 신설/개정 사유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의 사전 승인 운영을 위한 급여기준을 신설함
■ 항목 등 기타사항(*필요시 생략 가능)
-사전승인 운영 관련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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