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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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ylcysteine주사제 (품명:뮤코스텐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6-223호(약제)
게시일
2016-12-01
조회수
1058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 중 점액용해 목적의 고용량 정맥주사 시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유사효능의 투여비용이 저렴한 정맥용 주사제에 불응성이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6-223호(2016.12.1.)
■ 고시 개정 사유
`13년 고시개정시 종전 급여기준 취지와 다르게 용어정비된 급여기준 문구를 수정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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