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Solifenacin경구제 (품명:베시케어정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6-223호(약제)
  • 게시일2016-12-01
  • 조회수1360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절박성 뇨실금, 빈뇨, 요절박과 같은 과민성방광 증상의 치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6-223호(2016.12.1.)



■ 고시 개정 사유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동일 성분 염변경 약제(에이케어정)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성분명에 이를 반영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5-51호(2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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