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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
분류
행정해석
관련근거
고시 제2017-15호(행위)
게시일
2017-02-01
조회수
2330
Q2: 4대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이나 산정특례대상 이외 진료 시 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A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를 급여 적용하되, 산정특례 대상 이외 진료에 포함하여 분리청구 하고,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란(JX999)에 중증환자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Q3: 건강검진으로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당일 대장에 있는 폴립(polyp)을 절제한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산정방법은?
A : 건강검진 시 내시경 검사만을 시행하였다면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비급여이나, 검사와 동시에 내시경하 시술을 한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급여 적용함. 위의 사례의 경우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에 해당하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Ⅲ로 산정 가능함.
Q4: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시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산정방법은?
A : 결장경하 점막하 박리 절제술(QX706)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Ⅳ로 산정하되, 위·식도 점막하 박리 절제술(QX704, QX705) 및 위·식도·결장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QX701, QX702, QX703)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비급여토록 함.
Q5: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시 사용되는 진정약제의 산정방법은?
A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에 사용되는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와 별도 산정가능함.
Q6: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지혈겸자 별도 산정 범위는?
A :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다. 점막하 박리절제술(QZ933)에만 산정할 수 있음
(시행일:2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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