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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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tium chloride(Sr-89)(품명 : 메타스트론주)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7-35호(약제)
게시일
2017-03-01
조회수
836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호르몬요법에 실패한 이차골전이 전립선암
나. 투여조건골스캔(Bone scan)에서 Hot lesion을 보이는 다발성 골전이암으로서 기존의 다른 치료방법으로 통증 치료가 곤란한 경우
2. 다만, 상기 1항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혈소판감소증(6만 이하) 또는 골수기능 저하증(백혈구(WBC) 2,400 이하)이거나
2) 예상 수명이 3개월 이하인 말기암 환자이거나
3) 카르노프스키 활동지수(Karnofski performance status scale) < 60% 등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35호(2017.3.1.)
■ 고시 개정 사유
식약처 의약품 문헌 재평가 결과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을 변경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동일성분의 약제가 없어 이를 반영함.
■ 관련문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Clinical Radiation Oncology, Chapter 25, 2016 > Metastatic Disease: Bone, Spinal Cord, Brain, Liver, and Lung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 Principles to Practice, CHAPTER 67, 2009 > PROSTATE CANCER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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