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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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mazenil 주사제 (품명: 아넥세이트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7-35호(약제)
게시일
2017-03-01
조회수
1168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중환자 치료
1) 벤조디아제핀계(Benzodiazepine) 약물중독의 확진 및 해독
2) 원인불명으로 의식불명 시 Benzodiazepine계 약물, 다른 약물 또는 뇌손상에 의한 것인지의 감별을 위한 진단
3) 약물과량 사용 시 Benzodiazepine계 약물의 중추진정작용에 대한 특정역전(자발호흡 및 의식을 회복시킴으로써 삽관법을 불필요하게 하거나 발관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내시경 검사 및 시술시 진정에 사용한 Benzodiazepine계 약물의 역전이 필요한 다음과 같은 경우. 단, 빠른 회복 목적으로 사용시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1) 산소를 공급함에도 지속적으로 산소포화도(O2 saturation)를 90%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시술을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모순적 반응(paradoxical reaction)이 발생한 경우
- 단,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나-799) 급여기준」의 급여인정 범위에 한함.
2. Benzodiazepine계 약물의 중추진정작용을 역전시키기 위해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투여한 경우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35호(2017.3.1.)
■ 고시 개정 사유
오자 수정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7호(2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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