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은 나656가 요역동학검사(단순 또는 복잡)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함. 다만, 진료담당의사의 나656가 요역동학검사(단순 또는 복잡) 판독소견서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판독소견서와 관련 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다 음 -
가. 총 방광용적 (Maximal Cystometric Capacity)
나. 감각(Sensation)의 증감 혹은 정상 여부
다. 유순도(Compliance)의 증감 혹은 정상 여부
라.비억제성배뇨근수축(Uninhibited Detrusor Contraction)의 유무
- 복압(Pabd), 배뇨근압(Pdet) 포함
마. 요류검사시(Uroflometry) 최고요속 및 배뇨량, 배뇨후 잔뇨량
바.요누출압(Valsalva Leak Point Pressure, VLPP 또는 Coughing Leak Point Pressure, CLPP) 측정시
(1) 충전 방광용적 (Bladder filling Volume)
(2) 요누출 (Urine Leakage) 유무
(3) 방광내압(Pves)
사. 최대요도폐쇄압(Maximal Urethral Closing Pressure)
2.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치료보다 예방적 목적이 크다고 간주하여 제반 진료비용(입원료, 마취료 및 치료재료 비용 등)은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1.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은 요류역학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함. 다만, 진료담당의사의 요류역학검사 판독소견서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판독소견서와 관련 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