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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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osporin 0.1%외용제(품명:아이커비스점안액)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7-109호(약제)
게시일
2017-07-01
조회수
1323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건성안으로 인하여 병적인 변화가 나타난 경우(예: 표층각막염 등)
나. 눈물막파괴시간(Tear break up time) 검사결과 6초 이하인 경우
다. 쉬르머검사(Shirmer test) 결과 정상 수치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세 제2017-109호(2017.7.1.)
■ 고시 신설 사유
신규등재 예정인 동 약제의 허가사항이 cyclosporin 0.05% 외용제 급여기준을 충족시켜 세부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설정하나, 효능·효과가 상이하여 별도로 개별 고시를 신설함.
< 효능·효과 >
* (현재 등재 약제) Cyclosporin 0.05% 외용제(레스타시스 점안액)
- 다음 질환으로 인해 눈물 생성이 억제된 환자에 있어 눈물 생성의 증가: 건조각막결막염과 관련된 안염증
* (등재예정) Cyclsporin 0.1% 외용제(아이커비스 점안액)
- 인공눈물 치료에도 개선을 보이지 않는 안구건조증을 지닌 성인환자에 중증의 각막염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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