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일반원칙]비용효과적인 함량의약품 사용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7-109호(약제)
  • 게시일2017-07-01
  • 조회수1537
■ 고시 개정 전체내용



동일한 제조업자(수입자)가 제조(수입)한 동일성분·동일제형이지만 함량이 다른 의약품이 여러 가지 있는 경우, 1회 투약량에 대하여 가장 비용효과적인 함량의 약제를 사용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유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예) 25mg, 50mg 함량의 약제가 각각 등재된 경우

- 1회 투약량이 50mg인 경우 → 50mg 1정 처방

- 1회 투약량이 75mg 필요한 경우 → 50mg 1정과 25mg 1정 처방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09호(2017.7.1.)



■ 고시 개정 사유

고시명 현행화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07-42, 43호(20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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