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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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osporin 0.05% 외용제(품명: 레스타시스점안액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7-109호(약제)
게시일
2017-07-01
조회수
1166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중등도(Moderate) 이상의 건조각막결막염"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건성안으로 인하여 병적인 변화가 나타난 경우(예, 표층각막염 등)
나. 눈물막파괴시간(Tear break up time) 검사결과 6초 이하인 경우
다. 쉬르머검사(Shirmer test)결과 정상 수치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09호(2017.7.1.)
■ 고시 개정 사유
허가사항의 효능·효과가 상이한 동일성분의 고함량 점안액(cyclosporin 0.1% 외용제, 아이커비스 점안액)의 신규등재 예정으로 동 약제를 구분하기 위해, cyclosporin 함량 명시
< 효능·효과 >
* (현재 등재 약제) Cyclosporin 0.05% 외용제(레스타시스 점안액)
- 다음 질환으로 인해 눈물 생성이 억제된 환자에 있어 눈물 생성의 증가: 건조각막결막염과 관련된 안염증
* (등재예정) Cyclsporin 0.1% 외용제(아이커비스 점안액)
- 인공눈물 치료에도 개선을 보이지 않는 안구건조증을 지닌 성인환자에 중증의 각막염의 치료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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