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Benzathine penicillin G 주사제(품명: 몰다민주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7-136호(약제)
  • 게시일2017-08-01
  • 조회수1130
■ 고시 개정 전체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매독

○ 류마티스열의 재발 예방



※ 식약처장의 인정범위

○ 유효균종: 연쇄구균, 폐렴연쇄구균, 임균, 포도구균, 디프테리아균, 매독트레포네마

○ 적응증: 편도염, 인후두염, 기관지염, 폐렴, 세균성심내막염, 성홍열, 매독, 류마티스열의 재발 예방, 부비동염, 중이염, 류마티스성 심장질환과 급성사구체신염의 예방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36호(2017.8.1.)



■ 고시 개정 사유

매독치료제 ‘벤제타실주’가 신규 등재예정임에 따라, 해당 개별 고시에 품명에 ‘등’ 추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5-184호(2015.11.1.)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