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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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zathine penicillin G 주사제(품명: 몰다민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7-136호(약제)
게시일
2017-08-01
조회수
1130
■ 고시 개정 전체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매독
○ 류마티스열의 재발 예방
※ 식약처장의 인정범위
○ 유효균종: 연쇄구균, 폐렴연쇄구균, 임균, 포도구균, 디프테리아균, 매독트레포네마
○ 적응증: 편도염, 인후두염, 기관지염, 폐렴, 세균성심내막염, 성홍열, 매독, 류마티스열의 재발 예방, 부비동염, 중이염, 류마티스성 심장질환과 급성사구체신염의 예방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36호(2017.8.1.)
■ 고시 개정 사유
매독치료제 ‘벤제타실주’가 신규 등재예정임에 따라, 해당 개별 고시에 품명에 ‘등’ 추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5-184호(20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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