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색전성 약물방출미세구의 인정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7-152호(치료재료)
  • 게시일2017-08-25
  • 조회수1142
색전성 약물방출미세구는 과혈관화된 간세포암에 공급되는 혈액을 막고, 종양에 지속적인 용량의 항암제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혈관 색전 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간세포암

1)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을 고려하는 환자 중 잔존 간기능이 저하되어 차일드-퍼분류(Child-Pugh Class : 잔여 간기능검사 분류)상 점수가 B등급인 경우

2) 종양의 크기가 10cm 이하인 경우

3) 침윤형(Infiltrative type)이 아닌 경우

4) 주요혈관의 침범(Hepatic vein or portal vein invasion)이 없는 경우

5) 심한 동문맥단락(Massive arterioportal shunt)이 없는 경우

6) 담관-장관문합수술(Bilioenteric surgery)의 과거력이 없는 경우



나. 위 가. 적응증 중 1)의 차일드-퍼 분류(Child-Pugh Class : 잔여 간기능검사 분류)상 점수가 A등급이고, 2)~6)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다. 인정개수 : 환자 1인당 총 4vial (또는 syringe) 인정함(평생개념)



라.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차일드-퍼 분류 (Child-Pugh Class : 잔여 간기능검사 분류)상 점수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고시 제2017-152호,'17.09.01. 시행)



■ 개정 사유: 타 법령 등 개정, 분류항목 변경

■ 개정 주요내용:

º「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로 변경

º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항목의 구분: (1) 등 → 1) 등으로 변경

■ 변경 전 고시번호 : (고시 제2017-91호, '17.6.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색전성 약물방출 미세구의 급여기준>



색전성 약물방출미세구는 과혈관화된 간세포암에 공급되는 혈액을 막고, 종양에 지속적인 용량의 항암제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혈관 색전 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가. 적응증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간세포암

(1)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을 고려하는 환자 중 잔존 간기능이 저하되어 차일드-퍼분류(Child-Pugh Class : 잔여 간기능검사 분류)상 점수가 B등급인 경우

(2) 종양의 크기가 10cm 이하인 경우

(3) 침윤형(Infiltrative type)이 아닌 경우

(4) 주요혈관의 침범(Hepatic vein or portal vein invasion)이 없는 경우

(5) 심한 동문맥단락(Massive arterioportal shunt)이 없는 경우

(6) 담관-장관문합수술(Bilioenteric surgery)의 과거력이 없는 경우



나. 상기 가. 적응증 중 (1)의 차일드-퍼 분류(Child-Pugh Class : 잔여 간기능검사 분류)상 점수가 A등급이고, (2)~(6)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다. 인정개수 : 환자 1인당 총 4vial (또는 syringe) 인정함(평생개념)



라.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차일드-퍼 분류 (Child-Pugh Class : 잔여 간기능검사 분류)상 점수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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