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일반원칙] 마약성진통제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7-153호(약제)
  • 게시일2017-09-01
  • 조회수3638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암성통증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Ⅲ.암성통증 치료제" 범위 내에서 인정



나. 비암성통증

1) 투여대상

가)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환자별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는 심한 통증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함. 단, 일부약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 투여대상에 한하여 급여인정함.

- 다 음 -



대상 약제 투여 대상

Oxycodone 단일 및 복합 경구제 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 만성 췌장염

Hydromorphone 서방형 경구제 골관절염, 하부요통

Tapentadol 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

Fentanyl 패취제 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 만성 췌장염





나) 수술 후 통증에 급여인정하되, 서방형제제(Oxycodone 단일 및 복합제, Hydromorphone, Tapentadol, Fentanyl 패취제)는 인정하지 아니함.



2) 투여용량

다음 투여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대상 약제 투여 용량

Oxycodone 단일 및 복합 경구제 Oxycodone으로 1일당 60mg

Hydromorphone 1일당 24mg

Tapentadol 1일당 300mg

Fentanyl 패취제 3일당 37.5ug/h

Morphine 경구제 1일당 90mg



3) 투여기간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하며, 속효성제제는 단기간 투여를 원칙으로 함.



※ 대상약제

? Oxycodone 단일 및 복합 경구제, Hydromorphone 경구제, Tapentadol 경구제,

Fentanyl 패취제, Morphine 경구제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53호(2017.9.1.)



■ 고시 신설 사유

허가사항, 제외국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마약성 진통제 투여 용량을 조정하고,

마약성진통제에 대한 일반원칙을 신설하여 각 개별 고시를 일원화하여 관리



■ 관련문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9e, 2015. Chapter 18: Pain: Pathophysiology and Management

?Goodman and Gilman's: The Pharmacological Basis of Therapeutics, 12e, 2011 - Chapter 18: Opioids, Analgesia, and Pain Management

?CDC Guideline for Prescribing Opioids for Chronic Pain (March 18, 2016)

?Interagency Guideline on Prescribing Opioids for Pain(Washington State Agency Medical Directors’ Group(AMDG), 3rd Ed. 2015)

?Gary M. Franklin, Opioids for chronic noncancer pain A position paper of the American Academy of Neurology. Neurology. 2014 Sep 30;83(14):12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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