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Naftopidil 경구제 (품명: 플리바스정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7-153호(약제)
  • 게시일2017-09-01
  • 조회수956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53호(2017.9.1.)



■ 고시 개정 사유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장애용제 ‘유로바스정, 나프딜정’이 신규 등재예정임에 따라, 해당 개별 고시에 품명에 ‘등’ 추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62호(2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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