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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opidil 경구제 (품명: 플리바스정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7-153호(약제)
게시일
2017-09-01
조회수
956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53호(2017.9.1.)
■ 고시 개정 사유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장애용제 ‘유로바스정, 나프딜정’이 신규 등재예정임에 따라, 해당 개별 고시에 품명에 ‘등’ 추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62호(2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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