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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위경골절골술(High Tibial Osteotomy) 의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7-173호(행위)
게시일
2017-09-26
조회수
12157
근위 경골 절골술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70세 이하의 환자로 슬관절 내반변형(HKA 5도 이상)이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내측 구획에 국한하여 관절 간격의 감소 소견을 보이는 골관절염
2) 대퇴 내과 박리성 골연골염
3) 대퇴 내과 골 괴사증
4) 후외측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5) 반월상연골 후방 골기시부 파열이 있는 경우
6) 관절경 소견 상 관절연골 손상이 Outerbridge grade 2 (직경 1.3cm 이하의 조각이나 균열이 있는 병변) 이상 있는 경우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염증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
2) 슬관절 운동범위가 90도 이하인 경우
3) 외측부 골관절염이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Lawrence) grade Ⅲ 이상인 경우
4) T-score ≤ ―3 인 경우
(2017.10.1.시행)
신설사유: 근위경골절골술의 적응증 및 급여기준 명확화위해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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