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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714 유방재건의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7-173호(행위)
게시일
2017-09-26
조회수
2124
자714 유방재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나.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다. 대흉근 결손과 합지증이 동반된 폴란드 증후군 환자에서 시행한 경우
라. 상기 가.~다.로 유방재건 시행 후 합병증으로 인하여 유방재건을 재수술하는 경우
(2017.10.1. 시행)
☞ 변경 사유: BRCA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결과 양성인 편측 유방암 환자에서 반대측 유방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이 요양급여로 인정됨에 따라,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 후 시행하는 유방재건술도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토록 고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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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고시 제2015-43호,'15.4.1.시행)
유방재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나. 대흉근 결손과 합지증이 동반된 폴란드 증후군 환자에서 시행한 경우
다. 상기 ‘가, 나’로 유방재건 시행 후 합병증으로 인하여 유방재건을 재수술하는 경우
☞ 신설사유: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하여 선별급여 항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준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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