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자714 유방재건의 급여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7-173호(행위)
  • 게시일2017-09-26
  • 조회수2124
자714 유방재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나.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다. 대흉근 결손과 합지증이 동반된 폴란드 증후군 환자에서 시행한 경우

라. 상기 가.~다.로 유방재건 시행 후 합병증으로 인하여 유방재건을 재수술하는 경우



(2017.10.1. 시행)



☞ 변경 사유: BRCA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결과 양성인 편측 유방암 환자에서 반대측 유방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이 요양급여로 인정됨에 따라,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 후 시행하는 유방재건술도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토록 고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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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고시 제2015-43호,'15.4.1.시행)



유방재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나. 대흉근 결손과 합지증이 동반된 폴란드 증후군 환자에서 시행한 경우

다. 상기 ‘가, 나’로 유방재건 시행 후 합병증으로 인하여 유방재건을 재수술하는 경우





☞ 신설사유: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하여 선별급여 항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준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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