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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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nanserin 경구제(품명: 로나센정 2밀리그램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7-180호(약제)
게시일
2017-10-01
조회수
842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조현병)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80호(2017.10.1)
■ 고시 개정 사유
「약사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등의 규정에 정신분열병이 조현병으로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5-154호(20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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