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Risperidone 주사제(품명: 리스페달콘스타 주사)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7-180호(약제)
  • 게시일2017-10-01
  • 조회수1052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급성, 만성 조현병

나. 조현병과 연관된 정동장애

다. 조현병 이외 적응증: 약물복용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 재발로 인한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낮병동 입원은 제외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80호(2017.10.1)



■ 고시 개정 사유

「약사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등의 규정에 정신분열병이 조현병으로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5-184호(20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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